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사업자라면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법인은 네 번 신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판정부터 계산 구조, 자주 틀리는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나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인가?부가세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뭐가 다른가?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신고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1.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먼저 이 한 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응용입니다.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 + 가산세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공급가액..
세무
2026. 8. 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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