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1일 상한액 78,408원(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에 따라 수령 가능 기간이 다르며, 첨부한 엑셀 계산기에 월급과 근무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첨부한 실습 파일(실업급여계산기.xlsx)에 월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총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실업급여 1일 수령액 계산 공식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소정급여일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인지
※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 정보이며, 실제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 퇴직 사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다음 두 가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한액: 1일 78,408원 (2026년 기준)
하한액: 최저시급 × 80% × 8시간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는가)
수령 가능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 / 가입 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계산 예시
항목
값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000,000원
1일 평균임금 (3,000,000 ÷ 30)
100,000원
1일 구직급여액 (100,000 × 60%)
60,000원
소정급여일수 (40대, 가입 3년)
180일
예상 총 수령액 (60,000 × 180)
10,800,000원
단, 1일 60,000원은 상한액 78,408원보다 낮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급이 높아서 계산된 1일 구직급여액이 78,408원을 초과하면 78,408원으로 제한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체불된 경우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신고 후에도 해결이 안 된 경우
건강 악화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이 사유들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예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퇴직 전에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퇴직 후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