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한 줄 공식으로 계산되며, 이 공식만 엑셀에 넣으면 본인 퇴직금을 1분 안에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엑셀로 직접 만들어두면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본인 상황에 맞게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첨부한 실습 파일(퇴직금계산기.xlsx)에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문 설명과 함께 그대로 따라 만들어보세요.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과 "평균임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엑셀로 직접 계산기를 만드는 단계별 방법
※ 본 글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기준 계산법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례(휴직, 단시간근로 등)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빠지는 항목
포함 여부
항목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고정 지급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중 3개월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
포함
미사용 연차수당 중 퇴직 전 1년간 발생분의 3개월 비율
제외
퇴직 후 지급되는 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별도 지급액
제외
실비 변상 성격의 비용(출장비, 유류비 등)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급여 항목 중 상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엑셀로 계산기 만드는 단계
3개월 급여 입력란 만들기: A열에 월별 기본급, 수당, 상여금 환산액을 각각 입력할 칸을 만듭니다.
3개월 총 일수 계산: 퇴직일 기준 역산으로 3개월간 총 일수를 구합니다(보통 89~92일 사이).
1일 평균임금 수식 작성: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는 함수를 넣습니다.
재직일수 계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나오도록 날짜 함수를 사용합니다.
최종 퇴직금 수식 작성: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첨부 파일에는 이 5단계가 모두 수식으로 미리 연결되어 있어서, 본인의 급여와 입사일/퇴직일만 바꿔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예시
항목
값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300,000원
3개월 총 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102,198원
재직일수
1,460일 (4년)
예상 퇴직금
약 12,263,760원
주의해야 할 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 필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 달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정확한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인사팀 또는 노무사가 산정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마무리
엑셀로 한 번 계산기를 만들어두면, 이직을 고민할 때마다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숫자만 바꿔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