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사업자라면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법인은 네 번 신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판정부터 계산 구조, 자주 틀리는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나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인가?부가세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뭐가 다른가?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신고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1.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먼저 이 한 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응용입니다.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 + 가산세매출세액은 내가 판 금액(공급가액..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 10만 원,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0만 원입니다.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송을 놓치면 0.3%가 더 붙습니다. 문제는 "늦었다"의 기준선이 어디냐인데, 이게 다음 달 10일과 과세기간 종료라는 두 개의 선으로 갈립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은?가산세율은 각각 몇 %인가?받는 쪽(공급받는자)도 불이익이 있나?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중복으로 붙나?1. 두 개의 기준선을 먼저 그으세요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 구간이 나옵니다.구간시점판정1구간다음 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