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 10만 원,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0만 원입니다.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송을 놓치면 0.3%가 더 붙습니다. 문제는 "늦었다"의 기준선이 어디냐인데, 이게 다음 달 10일과 과세기간 종료라는 두 개의 선으로 갈립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은?가산세율은 각각 몇 %인가?받는 쪽(공급받는자)도 불이익이 있나?발급 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중복으로 붙나?1. 두 개의 기준선을 먼저 그으세요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 구간이 나옵니다.구간시점판정1구간다음 달 ..
세무
2026. 8. 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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