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1일 상한액 78,408원(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에 따라 수령 가능 기간이 다르며, 첨부한 엑셀 계산기에 월급과 근무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첨부한 실습 파일(실업급여계산기.xlsx)에 월급여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총 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실업급여 1일 수령액 계산 공식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소정급여일수)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인지※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 정보이며, 실제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 퇴직 사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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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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