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실습 파일(연차수당계산기.xlsx)에 월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는가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본 글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기준 정보이며,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계산 공식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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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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