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상실신고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본인 부담액은 약 29만 원이 됩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나?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인가?1. 2026년 4대보험 요율보험총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국민연금9.5%4.75%4.75%건강보험7.19%3.595%3.595%장기요양보험건강보..
세무
2026. 8.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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