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필독: 매수·매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 기준·특약·처벌 총정리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거래하면, 계약 전에 반드시 구청(시장·군수·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계약은 형사처벌/과징금급 벌금 리스크가 큽니다.서울은 2026.1.7 기준 허가구역(재건축·신속통합기획 등)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지정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2026년 2월 현재도 실거주(이용의무) 이행점검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허가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 이행관리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가격 협상보다 ‘거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규제입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에서도 등기부만 보고 들어갔다가, 대지지분(토지면적) 기준을 놓쳐 허가 이슈로 계약이 꼬이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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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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