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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카톡은 “증거화”가 목적이라서, 금액·기한·의미(성격)·잔액·조건(전제) 5가지를 꼭 남기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해지 통보 시점은 법에 정해진 구간(예: 만료 6~2개월 전 등)이 있어, 이 구간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이슈로 커지니, “기산일/기준/절차(소송 여부)”를 문구에 분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과 별도로, 판결/소장송달 이후엔 ‘소송촉진’ 특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

어제 드디어 8년간 임차줬던 집의 매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요새 집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난 몇년간 트랜드가 바뀐건지, 부동산에서 먼저 매도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의 10%로 임차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는게 좋다고 제시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통화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것 보다는 문자를 남기는게 좋겠다 생각되어 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찾아봤는데, 아직 인터넷에 많지 않아 이렇게 남겨봅니다.

 

(임대인/임차인별, 자주 쓰는 상황 중심)

부동산 계약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서로 기억이 다름”이 아니라, **무슨 합의였는지(의미)·언제까지인지(기한)·얼마인지(금액)·무엇이 조건인지(전제)**가 메시지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카톡은 감정표현보다 계약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계약갱신·해지 통보는 법에서 정한 절차/기간이 얽히기 쉬워, 메시지 한 줄이 협상력과 법적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아래는 **“반드시 남겨야 하는 요소(5대 원칙)”**와 상황별 템플릿입니다.

 

출처 - 한경부동산벨류업센터

 


1) 메시지 작성 5대 원칙(법적 리스크 최소화)

  1. 거래 성격을 한 문장으로 확정: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특약 합의”, “해지 통보”처럼 애매함 제거
  2. 금액/잔액을 동시에 표기: 일부 지급 시 특히 중요(대여금 오해 방지)
  3. 기한을 ‘날짜’로 고정: “다음 주” 금지, “2026-03-31까지”처럼
  4. 전제조건을 분리: “열쇠 반납/전출/원상복구 확인 후” 등 조건부 지급이면 반드시 조건을 명시
  5. 상대방의 확인 답장 유도: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동의 회신 요청)”

2) 계약 체결 직전(특약/조건 확정)

임차인 → 임대인

“계약 조건 최종 확인드립니다. 보증금 ○○원 / 임대차기간 ○○~○○ / 특약 ○○(예: 도배·수리, 옵션, 하자 책임) 맞으면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 임차인

“계약서 기재 내용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보증금/기간/특약(하자 처리 범위, 원상복구 기준)**은 계약서 및 본 메시지 내용대로 진행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거 포인트: 특약은 나중에 “말로 했다”가 되기 쉬워 문자에 요약본을 남겨두면 분쟁이 급감합니다(실무상 증거력 강화).


3) 계약갱신/만기 통보(묵시적 갱신 방지)

임대차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갱신/거절 통보는 만료 6개월~2개월 전 구간이 핵심입니다. (Easy Law)

임차인 → 임대인(만기 퇴거 의사)

“안녕하세요. 본 임대차계약은 **만기(YYYY-MM-DD)**에 종료하고 퇴거 예정입니다. 퇴거·열쇠반납 및 보증금 정산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다.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 임차인(갱신 거절/조건변경 통지)

“안녕하세요. 본 임대차계약은 **만기(YYYY-MM-DD)**에 종료되며, 갱신(또는 조건변경 없는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드립니다. 퇴거 및 보증금 정산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다.”


4) “만기 전 보증금 일부 반환”(10% 선지급) — 오늘 질문 핵심

임대인 → 임차인(가장 안전한 문구)

“전세보증금 4억6천만원 중 **10%인 4,600만원을 만기 전 ‘보증금 일부 반환’**으로 오늘 송금드립니다.
본 송금은 대여금/선급금이 아닌 보증금 일부 반환이며, 잔액 4억1,400만원은 만기(YYYY-MM-DD)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 임대인(요청+확인형)

“전세보증금 4억6천 중 4,600만원을 만기 전 보증금 일부 반환으로 먼저 수령하고자 합니다.
잔액 4억1,400만원은 만기일에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가능하시면 ‘확인’ 답장 부탁드립니다.”

근거 포인트: 일부 반환은 “보증금인지/차용금인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성격(보증금 일부)**과 잔액/만기 정산을 한 메시지에 같이 넣는 게 안전합니다.


5) 중도해지 합의(기간 남았는데 나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이 남으면 자동 반환이 아니라 합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합의 조건”을 메시지로 고정해야 합니다. (강남사무실임대 오피스매거진)

합의 템플릿(공용)

“쌍방 합의로 중도해지 진행합니다.
① 퇴거일: YYYY-MM-DD
② 보증금 반환일/방식: YYYY-MM-DD, 계좌 ○○
③ 공과금/관리비 정산: 퇴거일 기준 정산
④ 원상복구 범위: ○○(사진/체크리스트 기준)
위 내용으로 합의 맞으면 ‘동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6) 퇴거/열쇠반납/원상복구 확인

임대인 → 임차인

“퇴거일 YYYY-MM-DD에 현장 확인 후 열쇠 반납 부탁드립니다. 공과금/관리비 정산 기준은 퇴거일이며,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임차인 → 임대인

“퇴거 및 열쇠반납 일정은 YYYY-MM-DD로 진행하겠습니다. 퇴거 전후 사진 공유드리고, 공과금/관리비 정산 내역 확인 후 보증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7) 보증금 반환 지연(압박은 하되, 문장으로)

보증금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감정 대신 **“요청일(기산점) + 지급기한 + 미지급 시 조치”**를 분리해 남기세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예: 5%)과 별도로, 소송 단계(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특례 이율(대통령령, 예: 12%)**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정 절차 진행” 문구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Easy Law)

임차인 → 임대인(1차)

“보증금 반환 예정일이 지나 미지급 상태입니다. YYYY-MM-DD까지 반환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차인 → 임대인(2차, 더 강하게)

“최종 요청드립니다. **YYYY-MM-DD(○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소송 등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중요): 실제 적용 이율/기산일은 사안(퇴거·인도·열쇠반납·소장송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 분쟁이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저장해두세요)

  • 메시지에 성격(보증금/특약/해지) 명시
  • 금액 + 잔액 + 기한(날짜) 3종 세트
  • 조건부면 전제조건을 분리
  • “확인/동의 회신”을 요청해 상대방 인지 확보
  • 필요시 캡처 저장(원본 보관)

원하시면 제가 (1) 임대인/임차인 역할, (2) 만기일, (3) 일부 반환 송금일, **(4) 조건(전출/열쇠반납 선후)**만 전제로 해서, 지금 상황에 맞는 **1줄 초간단 버전(상대가 읽고 ‘확인’만 누르면 되는 문장)**과 이체 메모 문구까지 세트로 만들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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