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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청계천 팔석담에서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쓸어 담는 남녀의 영상이 SNS에 확산해 공분을 샀습니다. 며칠 뒤에는 도심 청계천에서 비누와 목욕용품을 준비해 낮 시간에 목욕을 한 여성이 포착돼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두 행위 모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것
- 청계천 동전을 무단으로 줍는 행위: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행위: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 (전화번호·앱·온라인 민원)
사건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 차림으로 물속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뒤이어 남성도 합류해 가방에 담아갔습니다.팔석담의 동전은 서울시설공단이 매주 수거해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에,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공익 기금으로, 현재까지 국내 기부 누적액이 약 4억 4,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어
청계천에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비누를 포함한 각종 목욕용품을 미리 챙겨와 수변 돌담 아래에서 낮 시간 중 목욕을 한 모습이 담긴 영상도 퍼졌습니다.
동전 무단 수거 — 어떤 법이 적용되나
절도죄 (형법 제329조)
법조계에서는 팔석담의 동전이 서울시설공단이 정기적으로 수거·관리하는 '점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점유이탈물횡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팔석담의 동전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 없는 돈"이 아닙니다.
| 죄명 | 법적 근거 | 처벌 수준 |
|---|---|---|
|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죄 | 형법 제360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청계천 동전을 주워간 행위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계천 목욕 행위 — 어떤 법이 적용되나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위반
청계천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하천으로,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낚시·유어 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 문제
비누·세정제를 사용한 경우 하천 수질 오염에 해당할 수 있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심 하천에 세정제를 흘려보내는 것은 수질 오염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
| 수영·목욕 행위 | 서울시 청계천 이용 조례 |
| 공공장소 불쾌 행위 | 경범죄처벌법 |
| 세정제·비누 사용 시 오염 | 물환경보전법 |
신고하는 방법
현장에서 동전 무단 수거나 목욕 행위를 목격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경찰 신고 (가장 빠른 대응)
112 (현장에서 즉시 목격 시)
절도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112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신고 시 영상 또는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신원 확인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 2: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직접 연락
서울시설공단은 안전요원이 청계천 현장을 순찰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청계천관리처 대표 전화: 02-2290-6870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민원: www.sisul.or.kr → 시민의 소리
방법 3: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로 사진·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불법 행위 신고를 처리하며, 접수 후 담당 부서가 검토합니다.
-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모두 지원
- 신고 가능 항목: 공공시설 불법 행위, 불법 쓰레기 투기, 환경 오염 등
방법 4: 120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민원 통합 콜센터)
청계천 관련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24시간 접수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다음날 처리 요청 등)에 적합합니다.
방법 5: 온라인 민원 접수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 메뉴에서 서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것
| 준비물 | 내용 |
|---|---|
| 영상·사진 | 행위자 신원과 행위 내용이 식별 가능한 것 |
| 발생 시간과 장소 | 청계천 어느 구간인지 (팔석담, 몇 번 다리 등) |
| 목격자 진술 | 주변 시민이 있다면 함께 진술 |
신고 후 경찰·공단 측이 CCTV 영상을 확인해 신원을 추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해당 지점에 24시간 CCTV를 설치하고 무단 수거 행위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팔석담 동전이 쓰이는 곳
서울시설공단은 팔석담에 모인 동전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에 기부됩니다.
단순히 "공공장소 바닥의 동전"이 아니라 어린이 교육 사업에 쓰이는 기부금 성격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청계천 동전 무단 수거는 단순한 "몇 백 원짜리 행위"가 아니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익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조계에서는 절도죄 적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욕 행위 역시 청계천 이용 조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격 시에는 직접 나서기보다 112 신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