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현재 가입 조건, 실제 수령액,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
  • 5년 후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 정보이며, 정확한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가입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조건 기준
나이 만 19~34세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제외)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중위소득 250%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없는 자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수령액 2026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수령액 2026년 기준

실제 수령액 계산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구간 월 최대 기여금
2,400만원 이하 24,000원
2,400~3,600만원 23,000원
3,600~4,800만원 22,000원
4,800~6,000만원 21,000원
6,000~7,500만원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적용)

예시 계산 (연봉 3,000만원 기준):

  • 월 납입금: 70만원
  • 5년 납입 원금: 4,200만원
  • 5년간 정부 기여금 총액: 약 138만원
  • 이자 (은행 금리 약 4.5% 가정): 약 420만원
  • 비과세 이득 (이자소득세 15.4% 면제): 약 64만원
  • 예상 만기 수령액: 약 4,820만원

단, 은행 금리는 가입 시점과 은행마다 다르며 고정금리/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가능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가 다르므로 가입 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이자에 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특별 중도해지로 불이익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퇴직 또는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청년희망적금과 병행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이 불가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5년 만기가 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이 전환 옵션을 우선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면 일반 적금이나 ETF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체크리스트 (발행 완료)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