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발급합니다. 이 둘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까지가 적격증빙이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건당 금액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 2% 가 붙습니다. 아래에 거래 유형별로 뭘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뭐가 다른가?
- 간이영수증은 왜 안 되나?
- 얼마부터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 카드로 결제했으면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나?
-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어떻게 하나?

한 장으로 보는 구분
| 증빙 | 발급 대상 | 매입세액공제 | 적격증빙 |
| 세금계산서 | 과세 재화·용역 | ⭕ 가능 | ⭕ |
| 계산서 | 면세 재화·용역 | ❌ (부가세 자체가 없음) |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과세·면세 공통 | ⭕ (과세분, 요건 충족 시) | ⭕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과세·면세 공통 | ⭕ (과세분) | ⭕ |
| 간이영수증 | — | ❌ | ❌ |
| 거래명세서 | — | ❌ | ❌ |
거래명세서가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은 왔고 명세서도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증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면세 거래는 무엇인가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도서, 신문, 잡지
- 의료·보건 용역
- 교육 용역 (주무관청 인허가 기관)
- 토지의 공급
- 금융·보험 용역
- 주택 임대
제조업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라 증빙이 갈립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금액 기준 — 3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미수취 금액의 2%
3만 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아니라 손금불산입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무 질문
Q.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 다 받으면 이중 공제가 됩니다. 카드 매출전표가 이미 적격증빙이므로 하나만 받습니다. 거래처가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요?
간이과세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후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전에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Q. 해외 거래는요?
수입은 수입세금계산서(세관장 발급)를 받습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받는 인보이스는 국내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수입 부가세는 통관 단계에서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습니다.
Q. 직원 식대, 주유비는요?
사업 관련이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비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수리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빙은 받되 공제는 안 되는 대표적 항목입니다.
거래 유형별 요약
| 거래 | 받아야 할 증빙 |
| 원부자재 매입 | 세금계산서 |
| 외주 가공비 | 세금계산서 |
| 사무실 임차료 | 세금계산서 |
| 쌀·채소 등 식자재 | 계산서 (면세) |
| 도서 구입 | 계산서 (면세) |
| 직원 교육 (인가 기관) | 계산서 (면세) |
| 법인카드 소액 지출 | 카드 매출전표 |
| 토지 매입 | 계산서 (면세) |
| 건물 매입 | 세금계산서 |
마무리
증빙은 "일단 뭐든 받아 두자"가 아니라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판단이 서면 뭘 받아야 하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3만 원 기준과 카드 이중수취 금지, 이 두 가지만 조직에 공유해도 사고가 크게 줍니다.
기한 관리는 →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완전정리]
못 받았을 때는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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