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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 기한·가산세·예외까지 한 페이지에

by RichFebru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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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더 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기한·가산세·예외 상황을 한 페이지에 모은 참고 페이지입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언제인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
  • 전송 기한은 별도로 있나?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인가?

세금계산서발행기한
세금계산서발행기한


발행기한 원칙

구분 발행기한 비고
일반 거래 (건별 발급)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월합계 세금계산서 해당 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 거래처 합의 필요
전송 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 발급과 별도 의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발생 시 즉시 확정신고 전까지 처리 권장

예시: 10월 5일에 공급 →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11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 세금계산서는 법적 효력이 같지만, 의무 발급 대상은 따로 정해집니다.

대상 의무 여부 기준
법인사업자 전면 의무 규모 무관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의무 해당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개인사업자 (8,000만 원 미만) 선택 종이/전자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전자 발급 권장

가산세 한눈에 보기

발급 의무를 어기면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가산세율 적용 기준
미발급 2%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음
지연발급 1% 다음 달 10일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
가공발급 (실제 거래 없이 발급) 2% 발급자 + 수취자 모두 적용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0.5%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미전송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0.3% 발급 다음 날 이후 ~ 신고기한 전 전송
매입자 지연수취 0.5%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이후 수취

가산세는 중복 부과됩니다. 지연발급(1%) + 지연전송(0.3%)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발행기한 예외 — 이 경우는 다릅니다

선발급(조기발급)이 허용되는 경우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 받은 날이 공급 시기가 되므로 그날 발급 → 적법
  • 납품 30일 이내 선발급: 실제 납품이 선발급일부터 30일 이내라면 적법

→ 자세한 내용: [세금계산서 선발급 — 공급 전에 끊어도 되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처와 한 달에 여러 건 거래하는 경우, 월 단위로 묶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달의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클러스터 내 관련 글

이 주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 가산세 금액 직접 계산 → [세금계산서 가산세,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기]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선택 → [수정세금계산서 6가지 사유]
  • 매입 누락 찾기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찾기 — VLOOKUP 대사]
  • 거래처가 안 끊어줄 때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발급은 했는데 전송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
  •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구분]
  • 공급 전에 먼저 발급 → [세금계산서 선발급·조기발급]
  • 간이과세자와 거래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마무리

발행기한 핵심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 날짜를 지키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는지 월 1회 확인하면 가산세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한을 놓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번 달 안에 끊어 달라"는 거래처 요청을 따르다 30일 초과나 전송 누락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요청을 받으면 납품일과 현재 날짜의 차이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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