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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근속 10년이면 19일입니다. 회사가 "1년 미만은 연차 없다"고 하면 그건 2018년 이전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
- 1년을 채우면 며칠이 생기나?
-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씩 늘어나나?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
- 80% 미만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
1. 세 가지 규칙이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1년 이상 +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 — 최대 11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 1개월 근무 → 1일
- 2개월 근무 → 2일 (누적)
- 11개월 근무 → 11일 (누적)
12개월째에는 만 1년이 되면서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1일에서 멈춥니다.
2018년 5월 이후 입사자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첫해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갔습니다. 지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거나 "첫해 쓴 만큼 내년에 깎인다"는 말을 들었다면, 옛날 기준입니다.
3.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
만 1년을 채우고 그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들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처리하므로,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 3년부터 붙는 가산휴가
총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
말로 풀면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21년째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5.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입사일 기준 (법정 원칙)
개인마다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5일 입사자는 매년 3월 15일에 새 연차가 생깁니다. 법에 맞는 방식이지만, 직원이 많으면 관리가 복잡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실무 관행)
전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일괄 발생시킵니다. 관리가 편해 많은 회사가 채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쓸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한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첫해에 비례분(15일 × 6/12 = 7.5일)만 주게 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았다면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6.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원칙: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구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통보
구두로 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서면이 아니면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메신저 공지 한 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7. 자주 나오는 질문
중도 입사자는 첫해에 며칠인가요?
입사일 기준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씩 쌓입니다. 8월 입사자가 12월 말까지 개근하면 4일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절반입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허용하는 회사가 많지만, 퇴사 시 정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8. 첨부 엑셀 계산기 사용법
노란색 칸에 입사일과 기준일(보통 오늘) 두 개만 넣으면 됩니다.
- 근속연수와 근속개월이 DATEDIF로 자동 계산
- 1년 미만이면 개근 개월 수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가산휴가까지 반영해 연차일수 산출
- 25일 한도가 자동 적용
직원 명부 시트에는 여러 명의 입사일을 한 번에 넣어 전 직원 연차일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핵심 수식은 이것 하나입니다.
=MIN(25, 15 + INT((근속연수 - 1) / 2))
INT로 몫만 취하고 MIN으로 25일 한도를 씌우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세 숫자만 기억하세요. 11일, 15일, 25일.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채우면 15일, 아무리 오래 다녀도 25일까지.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재계산을 꼭 요청하세요. 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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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