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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근속 10년이면 19일입니다. 회사가 "1년 미만은 연차 없다"고 하면 그건 2018년 이전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
  • 1년을 채우면 며칠이 생기나?
  •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씩 늘어나나?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
  • 80% 미만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

1. 세 가지 규칙이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발생 연차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15일
1년 이상 +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계속근로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 — 최대 11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 1개월 근무 → 1일
  • 2개월 근무 → 2일 (누적)
  • 11개월 근무 → 11일 (누적)

12개월째에는 만 1년이 되면서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1일에서 멈춥니다.

2018년 5월 이후 입사자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첫해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갔습니다. 지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거나 "첫해 쓴 만큼 내년에 깎인다"는 말을 들었다면, 옛날 기준입니다.

3. 1년 이상 — 15일에서 시작

만 1년을 채우고 그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들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처리하므로,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 3년부터 붙는 가산휴가

총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

말로 풀면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10년 19일
15년 22일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한도)

21년째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5.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입사일 기준 (법정 원칙)
개인마다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5일 입사자는 매년 3월 15일에 새 연차가 생깁니다. 법에 맞는 방식이지만, 직원이 많으면 관리가 복잡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실무 관행)
전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일괄 발생시킵니다. 관리가 편해 많은 회사가 채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쓸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한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첫해에 비례분(15일 × 6/12 = 7.5일)만 주게 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았다면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6.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원칙: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연차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구
  2.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
  3.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통보

구두로 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서면이 아니면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메신저 공지 한 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7. 자주 나오는 질문

중도 입사자는 첫해에 며칠인가요?
입사일 기준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씩 쌓입니다. 8월 입사자가 12월 말까지 개근하면 4일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절반입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허용하는 회사가 많지만, 퇴사 시 정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8. 첨부 엑셀 계산기 사용법

노란색 칸에 입사일과 기준일(보통 오늘) 두 개만 넣으면 됩니다.

  • 근속연수와 근속개월이 DATEDIF로 자동 계산
  • 1년 미만이면 개근 개월 수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가산휴가까지 반영해 연차일수 산출
  • 25일 한도가 자동 적용

직원 명부 시트에는 여러 명의 입사일을 한 번에 넣어 전 직원 연차일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핵심 수식은 이것 하나입니다.

=MIN(25, 15 + INT((근속연수 - 1) / 2))

INT로 몫만 취하고 MIN으로 25일 한도를 씌우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25일까지 증가표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25일까지 증가표

마무리

세 숫자만 기억하세요. 11일, 15일, 25일.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채우면 15일, 아무리 오래 다녀도 25일까지.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재계산을 꼭 요청하세요. 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연차휴가_계산기.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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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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