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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임가공·사급거래 세금계산서 —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뭐가 다른가

by RichFebru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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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외주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꼬이는 지점은 거의 하나입니다. 원자재를 공짜로 줬는가(무상사급), 팔았는가(유상사급). 무상사급은 가공비만 세금계산서를 끊고, 유상사급은 원자재 매출과 완제품 매입 두 번의 세금계산서가 오갑니다. 매출 규모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사급거래가 뭔가?
  •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은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다른가?
  • 왜 같은 거래인데 매출이 다르게 잡히나?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실무에서 뭘 조심해야 하나?

사급거래란

발주처가 외주 가공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가공을 맡기는 거래입니다. 의류·전자·자동차부품 등 외주 공정이 있는 제조업이면 매일 발생합니다.

의류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브랜드 또는 벤더가 원단을 확보해서 봉제공장에 넘기고, 공장이 완제품을 만들어 돌려주는 구조.

여기서 "원단을 넘기는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전부를 가릅니다.

 

무상사급과 유상사급 세금계산서 흐름 비교도
무상사급과 유상사급 세금계산서 흐름 비교도


무상사급 — 원자재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발주처가 원자재를 빌려주듯 제공하고, 가공업체는 가공만 수행합니다. 원자재 소유권은 계속 발주처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흐름

방향 내용 세금계산서
발주처 → 가공업체 원자재 제공 발급 없음 (공급이 아님)
가공업체 → 발주처 완제품 납품 가공비(임가공료)만 발급

원단 1억 원어치를 주고 가공비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오가는 세금계산서는 2천만 원 한 장입니다.

가공업체 입장: 매출 2천만 원
발주처 입장: 원가에 원단 1억 + 가공비 2천만


유상사급 — 원자재를 파는 경우

발주처가 원자재를 판매하고, 가공업체가 그것으로 만든 완제품을 다시 사 오는 구조입니다. 소유권이 두 번 이동합니다.

세금계산서 흐름

방향 내용 세금계산서
발주처 → 가공업체 원자재 판매 1억 원 발급
가공업체 → 발주처 완제품 판매 1.2억 원 발급

같은 거래인데 세금계산서가 두 장, 금액은 2.2억 원이 오갑니다.

가공업체 입장: 매출 1.2억 원 / 매입 1억 원
발주처 입장: 매출 1억 원 / 매입 1.2억 원


핵심 — 왜 이게 중요한가

구분 무상사급 유상사급
가공업체 매출 2천만 원 1.2억 원
발주처 매출 0 1억 원
세금계산서 장수 1장 2장
자금 부담 가공업체 적음 가공업체 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인데 외형 매출이 6배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실무 이슈들입니다.

  • 가공업체: 매출이 커 보여 외형은 좋지만, 원자재 대금을 선지급해야 해 운전자금 부담이 급증합니다. 중소 봉제업체가 유상사급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 발주처: 매출이 늘어나지만 실질 이익은 없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률이 왜곡됩니다
  • 회계 처리: 유상사급을 총액법으로 잡을지 순액법으로 잡을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실질이 단순 가공 위탁이라면 순액 인식이 맞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회계법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세 가지

① 계약서와 실제 처리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는 "원자재를 유상 공급한다"고 썼는데 세금계산서는 가공비만 끊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 계약서 문구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바꾸려면 계약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② 로스(Loss) 처리

원단은 재단 과정에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무상사급에서 로스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재고가 맞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표준 로스율을 명시하고, 초과분의 부담 주체를 정하세요. 초과 로스를 가공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별도 정산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처리도 달라집니다.

③ 잔량 원자재 반환

생산이 끝나고 남은 원자재의 소유권입니다. 무상사급이면 발주처 소유이므로 반환받아야 하고, 반환하지 않고 가공업체가 가져가면 그 시점에 공급이 발생합니다.

→ 남은 원단을 그냥 두고 오는 관행, 세법상으로는 무상 공급입니다. 정산 절차를 만드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상황 권장
가공업체 자금력이 약함 무상사급
원자재 품질 관리를 발주처가 해야 함 무상사급
가공업체가 원자재까지 조달 역량 보유 유상사급
외형 매출 규모가 필요한 사정이 있음 유상사급 (단, 실질 왜곡 주의)

의류 제조에서는 원단을 발주처가 지정·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상사급이 기본입니다. 원단 선택이 곧 제품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 생산법인을 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통관·관세·이전가격까지 얽히므로 국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사급거래는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 하나로 전부 정리됩니다. 그 판단이 서면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계약서와 실제 처리가 어긋난 상태로 몇 년이 흐르는 것입니다. 올해 계약 갱신 때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원자재 소유권 조항, 그리고 표준 로스율과 잔량 처리 조항.

증빙 구분이 헷갈린다면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구분법]
기한 관리는 →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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