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가세1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도 내야 하나 — 기한은 10월 26일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기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할 게 없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액은 직전 반기(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옵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1.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 3초 판단표사업자 구분10월에 할 일개인 일반과세자고지서 금액 납부만 (신고 없음)개인 일반 + 고지액 50만 원 미만아무것도 안 함 (고지 제외)개인 간이과세자해당 없음 (간이는 1월에 한 번)법인 (일반)예정신고 + 납부법인 (직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고지서 금액 납부"신고"와 "납부"는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서류를 낼 일이 없고, 고지된 금액을 기.. 2026.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