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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by RichFebru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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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입니다. 여기서 틀리는 지점은 거의 하나, 통상시급을 209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250만 ÷ 209 = 11,962원이고, 연장 1시간은 17,943원입니다.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50%씩 더해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통상시급 구하기 — 209가 핵심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숫자라 174가 아니라 209입니다.

구분 계산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주당 합계 48시간
월 환산 48 × (365 ÷ 7 ÷ 12) ≈ 209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2,500,000원

2,500,000 ÷ 209 = 11,961.72...  →  11,962원

원 단위 미만은 통상 반올림합니다.

주의 —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이 갈립니다.

포함되는 것 포함 여부가 갈리는 것
기본급 성과급 (실적 연동이면 대체로 제외)
직책수당·직무수당 상여금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복리후생비 (성격에 따라)
식대 (고정 지급이면 포함되는 경우 많음) 연장·야간근로수당 자체 (제외)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가이드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가이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이전에 제외하던 항목을 다시 봐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가산율 — 표 하나로 끝

근로 유형 시간 기준 가산율 지급 배수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50% 1.5배
야간근로 22:00 ~ 익일 06:00 +50% 가산분 0.5배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50%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 8시간 넘는 부분 +100% 2.0배

중복될 때는 더합니다

가산은 중첩 적용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50% + 50% = 100% 가산입니다.

상황 계산 배수
평일 주간 연장 1 + 0.5 1.5배
평일 야간 연장 (22시 이후) 1 + 0.5 + 0.5 2.0배
휴일 8시간 이내 1 + 0.5 1.5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 + 0.5 + 0.5 2.0배
휴일 8시간 초과 1 + 1.0 2.0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 + 1.0 + 0.5 2.5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이미 100% 가산이므로 여기에 연장 50%를 또 붙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해 과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실제 계산 예시

조건: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통상시급 11,962원

이번 달 근로 내역이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이 중 4시간은 22시 이후)
  • 휴일근로 8시간 (주간)

계산

항목 산식 금액
평일 연장 12시간 11,962 × 1.5 × 12 215,316원
야간 가산 4시간 11,962 × 0.5 × 4 23,924원
휴일근로 8시간 11,962 × 1.5 × 8 143,544원
합계   382,784원

야간 가산을 왜 0.5로만 계산하나요? 그 4시간은 이미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어 1.5배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야간이라는 사유로 0.5배만 더 얹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1.5배를 또 계산하면 과다 지급입니다.

4단계. 엑셀로 만드는 법 (5분)

새 파일에 이렇게 입력하세요.

입력란

B2  월 통상임금      2500000
B3  월 소정근로시간   209
B4  평일 연장시간     12
B5  그중 야간시간     4
B6  휴일근로 시간     8
B7  휴일 8시간 초과   0

계산란

통상시급        =ROUND(B2/B3, 0)
평일 연장수당    =ROUND(통상시급셀 * 1.5 * B4, 0)
야간 가산액      =ROUND(통상시급셀 * 0.5 * B5, 0)
휴일 8H이내     =ROUND(통상시급셀 * 1.5 * (B6-B7), 0)
휴일 8H초과     =ROUND(통상시급셀 * 2.0 * B7, 0)
합계            =SUM(위 네 칸)

통상시급이 C2에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C2  =ROUND(B2/B3, 0)
C4  =ROUND($C$2*1.5*B4, 0)
C5  =ROUND($C$2*0.5*B5, 0)
C6  =ROUND($C$2*1.5*(B6-B7), 0)
C7  =ROUND($C$2*2.0*B7, 0)
C8  =SUM(C4:C7)

통상시급 셀은 $C$2처럼 절대참조로 고정하세요. 아래로 끌어 복사할 때 어긋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넣으면 C8에 382,784가 나옵니다.

5단계. 반드시 확인할 예외 3가지

1.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당연히 줘야 하지만, 50% 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수당이 왜 안 나오냐"는 분쟁이 여기서 많이 생깁니다.

"상시 5인"은 대표와 사업주를 뺀 인원이고,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애매하면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2. 주 52시간 한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한도를 넘겨 일했어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과 한도 초과는 별개의 위반입니다. "불법 연장이니 수당도 안 준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여도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수당 월 20시간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0시간을 일했다면, 10시간분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정산을 미리 해 두는 방식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6단계. 근로시간 기록하는 습관

분쟁이 생기면 기록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 출퇴근 시각을 매일 메모 (스마트폰 메모로 충분)
  • 업무용 메신저·메일 발송 시각도 증거가 됩니다
  • 사무실 출입 기록, 근태 시스템 화면 캡처
  • 엑셀에 날짜·출근·퇴근·연장시간을 누적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남기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 합계만 적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마무리

핵심 세 가지입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이걸 틀리면 나머지가 다 틀립니다.
  • 가산은 더합니다. 연장+야간 = 2.0배, 휴일 8시간 초과+야간 = 2.5배.
  • 휴일 8시간 초과분에 연장 가산을 또 붙이지 마세요. 이미 100% 가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상여금이 있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건이면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글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사업장별 임금 구성과 판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지급·청구 전에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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