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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행합니다. 발행 후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PDF 출력은 발행 완료 화면 또는 목록 조회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발행하더라도 10분 안에 완료됩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계별 방법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PDF로 출력하는 방법
-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행하는가
※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조건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 항목 | 내용 |
|---|---|
| 로그인 수단 | 공동인증서(사업자 또는 개인) 또는 금융인증서 |
| 필요 정보 | 공급받는 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
| 발행 의무 | 법인사업자는 의무,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계
-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 →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작성일자: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자동으로 상호·대표자명 불러오기
- 이메일 주소: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 (세금계산서 전송용)
- 품목, 공급가액, 세액 입력
- 입력 완료 후 발급하기 클릭
- 발급 즉시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 국세청에도 자동 신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력하는 방법
방법 1: 발행 직후 바로 출력
발급 완료 화면에서 인쇄 또는 PDF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A4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방법 2: 나중에 목록에서 찾아 출력
홈택스 → 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 → 조회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 해당 건 클릭 → 출력
날짜·거래처·금액으로 검색해서 원하는 건을 찾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메일을 못 받았다고 할 때
발행 후 거래처가 이메일을 못 받았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
- 거래처에서 스팸 폴더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국세청 발신 메일이 스팸으로 걸리는 경우 있음)
그래도 안 된다면 홈택스에서 재전송 기능을 사용하거나, 출력 후 PDF 파일로 직접 전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8월 10일까지 발행해야 지연 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I7Wj-_E6SQ?si=kK6LqAIA3pj9ol53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 전자는 홈택스 발행·국세청 자동 신고, 종이는 수기 작성 후 우편·팩스 |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다음 글에서 별도 설명) |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 조건부 가능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
마무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 이후로는 5분 안에 처리됩니다. 거래처 이메일과 사업자등록번호만 미리 확보해두면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련 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발행하는 방법 (이번 주 수요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