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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유불리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내 운용수익률이 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연봉 3,6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오르며 10년 근속한 경우, DB형 수령액은 약 3,914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DC형은 운용수익률 3%면 정확히 3,914만 원으로 같고, 5%면 4,275만 원, 2%면 3,748만 원이 됩니다. 아래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DB형과 DC형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 각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 전환이 가능한가? 방향은?
- 중도인출과 임금피크제일 때는 어떻게 되나?
1. 한 문장 요약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어 있느냐가 이름의 차이입니다. DB는 급여(Benefit)가 확정, DC는 기여금(Contribution)이 확정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손익 귀속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수령액 결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계좌 잔고 (적립금 + 운용수익) |
| 임금 상승 영향 | 직접 반영 (유리) | 간접 반영 |
| 운용 성과 영향 | 없음 | 직접 반영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세액공제 대상) |
2. DB형 수령액 계산
DB형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핵심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0년을 다녔어도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전 기간에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속 후반에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시
연봉 3,600만 원 시작, 매년 3% 인상, 10년 근속
- 10년차 연간임금 = 3,600만 × 1.03의 9제곱 = 약 4,697만 원
- 월평균임금 = 약 391만 원
- DB형 수령액 = 391만 × 10년 = 약 3,914만 원
3. DC형 수령액 계산
DC형 퇴직급여 = 매년 적립된 부담금의 합계 + 운용수익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줍니다. 이 돈이 매년 쌓이고, 각각의 적립금은 퇴직할 때까지 운용됩니다.
같은 조건에서의 DC형 결과
| 운용수익률 | 10년 후 수령액 | DB형 대비 |
|---|---|---|
| 연 2% | 약 3,748만 원 | 약 166만 원 적음 |
| 연 3% | 약 3,914만 원 | 동일 |
| 연 5% | 약 4,275만 원 | 약 361만 원 많음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똑같이 3%일 때 두 제도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우연이 아니라 수식상 필연입니다.
4. 유불리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위 표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DC형 유리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DB형 유리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동일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DB형이 유리한 사람
- 승진·호봉제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 (공공기관, 대기업 연공급)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리금보장형만 쓸 사람
- 근속 후반에 임금이 크게 뛰는 직군
DC형이 유리한 사람
- 임금 인상이 정체된 구조 (연봉 동결, 성과급 비중 큰 회사)
-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낼 의향과 지식이 있는 사람
- 이직이 잦아 근속연수가 짧게 끊기는 사람
-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걱정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DC형은 매년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므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이미 들어온 돈은 내 것입니다.
5. 임금피크제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DB형은 손해가 큽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인데, 임금피크로 급여가 깎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그 낮아진 금액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진입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그 시점까지의 높은 임금 기준으로 적립금이 확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DC 전환을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전환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라면 적용 시작 전에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6. 전환은 한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DB형 → DC형: 가능
DC형 → DB형: 사실상 어려움
DC로 넘어가면 이미 개인 계좌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회사 책임 체계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또한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해 둔 경우에만 개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운영하는 회사라면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7. 중도인출 — DC형만 가능, 그것도 법정 사유만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됩니다. DC형은 아래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전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파산 선고
- 천재지변 등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하면 그만큼 노후 자금이 줄고, 퇴직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만 쓰세요.
8. DC형이라면 방치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DC형의 최대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가입만 해 두고 원리금보장형에 넣어 둔 채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상태면 앞의 표에서 "운용수익률 2%" 시나리오, 즉 DB형보다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세요.
- 연 1회 이상 수익률 확인
-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 도래 시 재예치 (방치하면 낮은 금리로 자동 연장되기도 합니다)
- 본인 위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설정
- 세액공제 한도까지 추가 납입 검토
9. 첨부 엑셀 계산기 사용법
첨부한 계산기는 노란색 입력 칸 네 개만 채우면 됩니다.
- 현재 연간 임금총액
- 예상 연평균 임금상승률
- 예상 근속연수
- 예상 연평균 운용수익률
DB형과 DC형 수령액이 각각 자동 계산되고, 연차별 적립 내역이 표로 펼쳐집니다. 운용수익률 칸의 숫자를 조금씩 바꿔 보면 어느 수익률에서 DB와 DC가 뒤집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본인의 손익분기점입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어느 게 좋은가"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인가"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면 DB, 임금은 정체됐지만 운용할 자신이 있으면 DC. 이 기준을 첨부 계산기에 본인 숫자로 넣어 확인해 보세요. 10년 뒤 수백만 원 차이가 지금 5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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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https://www.moel.go.kr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퇴직연금 제도와 세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인출 전에는 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