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유불리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내 운용수익률이 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 낮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연봉 3,6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오르며 10년 근속한 경우, DB형 수령액은 약 3,914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DC형은 운용수익률 3%면 정확히 3,914만 원으로 같고, 5%면 4,275만 원, 2%면 3,748만 원이 됩니다. 아래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DB형과 DC형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 각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 전환이 가능한가? 방향은?
  • 중도인출과 임금피크제일 때는 어떻게 되나?

1. 한 문장 요약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어 있느냐가 이름의 차이입니다. DB는 급여(Benefit)가 확정, DC는 기여금(Contribution)이 확정입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운용 손익 귀속 회사 근로자 본인
수령액 결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계좌 잔고 (적립금 + 운용수익)
임금 상승 영향 직접 반영 (유리) 간접 반영
운용 성과 영향 없음 직접 반영
중도인출 불가 법정 사유 시 가능
추가 납입 불가 가능 (세액공제 대상)

2. DB형 수령액 계산

DB형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핵심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0년을 다녔어도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전 기간에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속 후반에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시
연봉 3,600만 원 시작, 매년 3% 인상, 10년 근속

  • 10년차 연간임금 = 3,600만 × 1.03의 9제곱 = 약 4,697만 원
  • 월평균임금 = 약 391만 원
  • DB형 수령액 = 391만 × 10년 = 약 3,914만 원

3. DC형 수령액 계산

DC형 퇴직급여 = 매년 적립된 부담금의 합계 + 운용수익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줍니다. 이 돈이 매년 쌓이고, 각각의 적립금은 퇴직할 때까지 운용됩니다.

같은 조건에서의 DC형 결과

운용수익률 10년 후 수령액 DB형 대비
연 2% 약 3,748만 원 약 166만 원 적음
연 3% 약 3,914만 원 동일
연 5% 약 4,275만 원 약 361만 원 많음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똑같이 3%일 때 두 제도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우연이 아니라 수식상 필연입니다.

4. 유불리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위 표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DC형 유리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DB형 유리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 동일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DB형이 유리한 사람

  • 승진·호봉제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 (공공기관, 대기업 연공급)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리금보장형만 쓸 사람
  • 근속 후반에 임금이 크게 뛰는 직군

DC형이 유리한 사람

  • 임금 인상이 정체된 구조 (연봉 동결, 성과급 비중 큰 회사)
  •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낼 의향과 지식이 있는 사람
  • 이직이 잦아 근속연수가 짧게 끊기는 사람
  •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 걱정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DC형은 매년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므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이미 들어온 돈은 내 것입니다.

5. 임금피크제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DB형은 손해가 큽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인데, 임금피크로 급여가 깎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그 낮아진 금액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진입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그 시점까지의 높은 임금 기준으로 적립금이 확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DC 전환을 안내하는 이유입니다.

전환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라면 적용 시작 전에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6. 전환은 한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DB형 → DC형: 가능
DC형 → DB형: 사실상 어려움

DC로 넘어가면 이미 개인 계좌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회사 책임 체계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또한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해 둔 경우에만 개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운영하는 회사라면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7. 중도인출 — DC형만 가능, 그것도 법정 사유만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안 됩니다. DC형은 아래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전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파산 선고
  • 천재지변 등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하면 그만큼 노후 자금이 줄고, 퇴직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만 쓰세요.

8. DC형이라면 방치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DC형의 최대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가입만 해 두고 원리금보장형에 넣어 둔 채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상태면 앞의 표에서 "운용수익률 2%" 시나리오, 즉 DB형보다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세요.

  • 연 1회 이상 수익률 확인
  •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 도래 시 재예치 (방치하면 낮은 금리로 자동 연장되기도 합니다)
  • 본인 위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설정
  • 세액공제 한도까지 추가 납입 검토

9. 첨부 엑셀 계산기 사용법

첨부한 계산기는 노란색 입력 칸 네 개만 채우면 됩니다.

  • 현재 연간 임금총액
  • 예상 연평균 임금상승률
  • 예상 근속연수
  • 예상 연평균 운용수익률

DB형과 DC형 수령액이 각각 자동 계산되고, 연차별 적립 내역이 표로 펼쳐집니다. 운용수익률 칸의 숫자를 조금씩 바꿔 보면 어느 수익률에서 DB와 DC가 뒤집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본인의 손익분기점입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운용 주체와 수령액 결정 방식 비교표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운용 주체와 수령액 결정 방식 비교표

마무리

퇴직연금은 "어느 게 좋은가"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느 쪽인가"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면 DB, 임금은 정체됐지만 운용할 자신이 있으면 DC. 이 기준을 첨부 계산기에 본인 숫자로 넣어 확인해 보세요. 10년 뒤 수백만 원 차이가 지금 5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연금_DB_DC_계산기.xlsx
0.01MB

관련 글

  • 퇴직금 계산기 엑셀로 만드는 법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
  •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방법 완전정리
  • 연차수당 계산기 엑셀로 만들기
  •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액 계산

공식 출처

퇴직연금 제도와 세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인출 전에는 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