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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에서 원하는 건을 체크한 뒤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한 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틀렸다면 출력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단순히 종이가 필요한 거라면 몇 번이든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정확한 경로는?
- 여러 건을 한 번에 출력(일괄출력)하려면?
-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수 있나?
- 공급받는자인데 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나?
1. 먼저 구분하세요 — "출력"과 "재발행"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막힙니다. 두 단어를 섞어 쓰면 엉뚱한 메뉴만 헤매게 됩니다.
| 상황 | 필요한 것 | 가능 여부 |
|---|---|---|
| 종이 사본이 필요하다 | 출력 |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 PDF 파일로 보관하고 싶다 | 출력(PDF 저장) | 가능 |
| 거래처가 못 받았다고 한다 | 재전송(이메일 재발송) | 가능 |
| 금액·품목·사업자번호가 틀렸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원본 수정 불가, 별도 발급 |
| 거래가 취소됐다 | 수정세금계산서(취소분) | 원본 삭제 불가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순간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원본을 고치거나 지우는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발행 버튼이 어디 있나요"라는 질문의 정답은 "없다"입니다.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경로 (공급자 기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1단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매출 선택
3단계. 조회 기간을 지정 (기본값이 최근 3개월이라 오래된 건은 기간을 늘려야 보입니다)
4단계. 조회하기를 누르면 발급 목록이 뜹니다
5단계. 출력할 건의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
6단계. 목록 하단 또는 상단의 "인쇄" 버튼 클릭
7단계. 인쇄 미리보기 창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발급목록 조회", "건별 조회" 등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순서입니다.
3. 공급받는자(매입)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내가 출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로는 같고 매출 대신 매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회 시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 전송까지 시차가 있어서, 발급 당일에는 매입 목록에 안 뜰 수 있습니다. 보통 발급일 다음 날이면 조회됩니다. 안 보인다고 거래처에 전화하기 전에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4. PDF로 저장하는 방법
별도의 PDF 저장 버튼이 없어도 됩니다. 인쇄 미리보기 창이 뜬 상태에서:
- 프린터 선택 목록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저장 위치와 파일명 지정 후 저장
크롬 브라우저면 대상(Destination)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되고, 엣지도 동일합니다. 회계 자료로 보관할 때는 파일명을 "20260802_거래처명_공급가액" 형태로 통일해 두면 나중에 검색이 훨씬 편합니다.
5. 여러 건을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 (일괄출력)
한 달치를 모두 출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건씩 누르는 대신:
- 목록조회 화면에서 조회 기간을 해당 월 전체로 설정
- 목록 맨 위 헤더의 전체선택 체크박스 클릭
- 인쇄 버튼 클릭
한 번에 출력 가능한 건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나눠서 진행하거나, 목록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쇄 대신 엑셀 내려받기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엑셀로 받으면 공급가액 합계를 SUMIF로 바로 집계할 수 있어서 부가세 신고 대사 작업이 빨라집니다.
6.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고 할 때
출력이 아니라 재전송 문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자동 발송되는데,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스팸함으로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목록조회에서 해당 건 선택 → "이메일 재발송" 또는 상세보기 화면의 재발송 기능 이용
- 이메일 주소가 애초에 틀렸다면, 올바른 주소를 입력해서 재발송
이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 오류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거래 이력이 하나 더 생깁니다.
7. 내용이 틀렸을 때 — 수정세금계산서 6가지 사유
원본을 고칠 수 없으니, 사유를 골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를 무엇으로 적는지가 달라지고, 이게 가산세 여부를 가릅니다.
| 사유 | 작성일자 | 발급 기한 |
|---|---|---|
|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작성일자 | 착오 사실을 안 날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외 정정 | 당초 작성일자 | 착오 사실을 안 날 |
| 공급가액 변동 | 변동 사유 발생일 | 변동일 다음 달 10일 |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해제일 다음 달 10일 |
| 환입(반품) | 환입된 날 | 환입일 다음 달 10일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 작성일자 | 착오 사실을 안 날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 아니라 취소 후 재발급입니다. 상대방 사업자번호가 틀리면 그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8. 자주 나오는 실수 3가지
조회 기간을 안 늘려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홈택스 기본 조회 기간이 짧습니다. 작년 건을 찾는데 기간을 안 바꾸면 당연히 안 나옵니다.
공급자/공급받는자 탭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내가 판 건은 매출, 내가 산 건은 매입입니다. 반대로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출력본에 도장이 없다고 걱정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에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됩니다. 국세청 전송으로 증빙력이 확보되므로 출력본은 참고용 사본입니다. 거래처가 도장 찍힌 원본을 요구한다면, 그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모르는 것이니 설명해 주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력은 무제한, 재발행은 불가, 내용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 이 세 줄만 기억하면 홈택스에서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급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잘못 발급한 상태라면 출력보다 가산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로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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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 혜택과 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