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2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부터 미사용 일수까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00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5만 원입니다. 계산 구조와 발생 일수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연차수당 계산식이 뭔가?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연차촉진제도를 쓰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1. 계산식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근로시간월 통상임금 300만 원, 1일 8시간 기준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1일 통상임금 =.. 2026. 10. 13.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까지 완전정리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실습 파일(연차수당계산기.xlsx)에 월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는가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본 글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기준 정보이며,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계산 공식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1.. 2026.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