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00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5만 원입니다. 계산 구조와 발생 일수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연차수당 계산식이 뭔가?
- 내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
- 연차촉진제도를 쓰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

1. 계산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미사용 10일 = 114,832 × 10 ≈ 1,148,320원
엑셀 서식
| 셀 | 항목 | 수식 |
|---|---|---|
| B1 | 월 통상임금 | 3000000 |
| B2 | 월 소정근로시간 | 209 |
| B3 | 1일 소정근로시간 | 8 |
| B4 | 통상시급 | =ROUND(B1/B2,0) |
| B5 | 1일 통상임금 | =B4*B3 |
| B6 | 미사용 연차일수 | 10 |
| B7 | 연차수당 | =B5*B6 |
2.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
| 근속 |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가산 (2년마다 1일씩 추가) |
| 상한 | 25일 |
가산 규칙은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입니다.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 요건입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발생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통보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촉진 효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고 하면 분쟁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은 기준일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주 분쟁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쓰는 것 —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퇴직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으로 발생해 미사용 정산된 연차수당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퇴직금 계산법 엑셀]
5.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6.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월급을 209로 나누지 않고 일수로 나눔
"월급 300만 원 ÷ 30일 =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209시간 방식이 맞습니다.
②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
변동 성과급은 통상 제외됩니다. 반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식대·직책수당 등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③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혼동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방식이 가능하지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퇴사 정산 때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하세요.
마무리
연차수당은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과 발생 일수를 정확히 세는 것,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연차촉진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서면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하세요. 절차 하자가 있으면 면제 효과가 사라지고, 몇 년치가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 가산수당 계산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엑셀 계산]
- 퇴직 정산은 → [퇴직금 계산법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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