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면 매입 1,000만 원이 통째로 비용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율 24% 구간이면 240만 원,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더하면 34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사입 실무와 세무를 함께 아는 사람이 드물어 정리했습니다.
왜 동대문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도매상 상당수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매출 신고 규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 현금 거래가 관행이고,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만큼 단가를 올립니다
- 사입삼촌을 통한 대리 구매라 거래 상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새벽 시장 특성상 거래 속도가 우선이고 증빙 절차가 생략됩니다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10% 더 주셔야 해요"라는 답이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과, 안 받고 비용 처리를 포기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
10% 더 주는 게 유리한가 — 실제 계산
공급가액 1,000만 원 매입 기준입니다.
| 구분 | 지급액 | 부가세 공제 | 소득세 절감(24% 가정) | 실질 부담 |
|---|---|---|---|---|
| 세금계산서 받음 | 1,100만 원 | −100만 원 | −240만 원 | 760만 원 |
| 안 받음 (현금) | 1,000만 원 | 0 | 0 | 1,000만 원 |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이 240만 원 유리합니다.
"10% 더 내는 게 손해"라는 감각은 부가세만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비용 인정에 따른 소득세 절감이 훨씬 큽니다.
소득세율 구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000만 원 비용 인정 시 절감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60만 원 |
| ~5,000만 원 | 15% | 150만 원 |
| ~8,800만 원 | 24% | 240만 원 |
| ~1억 5천만 원 | 35% | 350만 원 |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절감액은 위 금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금계산서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래도 못 받았다면 — 쓸 수 있는 증빙
세금계산서가 최선이지만, 안 될 때 차선책이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약합니다.
1순위. 사업용 신용카드
카드 매입은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현금 대신 카드를 쓰는 것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단, 상대가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고 비용 인정만 됩니다. 그래도 소득세 절감분은 확보됩니다.
2순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개인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세요. 도매상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순위. 계좌이체 + 거래명세서
증빙력은 약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반드시 상대방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명세서를 받아 두세요.
4순위. 간이영수증
건당 3만 원 이하만 비용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고 비용 인정도 어렵습니다.
최악. 아무 기록도 없음
비용 처리 불가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마지막 수단
거래 사실이 확실한데 상대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확인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동대문 거래의 현실을 생각하면 한계가 큽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거래명세서도 없다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밟는 순간 그 도매상과의 거래 관계는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답은 "애초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입삼촌을 쓸 때
사입 대행을 이용하면 거래 구조가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해야 할 것 두 가지
- 사입 대행 수수료는 사입삼촌에게 지급하는 별도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물품 대금은 실제 도매상과의 거래입니다. 사입삼촌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증빙은 도매상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와 물품 대금을 뭉뚱그려 이체하면 나중에 구분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분리해서 이체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거래 시작 전
- 도매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보 (과세/간이 구분 확인)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협의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거래할 때
- 가능한 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
- 현금이면 상대방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 거래명세서 받기 (품목·수량·단가 기재)
- 사입장부에 날짜·거래처·품목·금액 기록
월 마감할 때
-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와 사입장부 대조
- 누락 건은 익월 10일 전에 독촉
- 카드 매입 내역 확인
연 단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 총점검
- 증빙 없는 매입 비율 파악
사입장부를 엑셀로 관리하세요
증빙 여부를 거래 시점에 기록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몰아서 정리하다가 반드시 빠집니다.
최소한 이 항목은 남기세요.
| 열 | 내용 |
|---|---|
| 날짜 | 거래일 |
| 거래처 | 도매상 상호 |
| 사업자번호 | 확보한 경우 |
| 품목·수량 | 스타일, 컬러, 수량 |
| 금액 | 공급가액 |
| 결제수단 | 현금/카드/이체 |
| 증빙유형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없음 |
| 비고 | 사입삼촌 경유 여부 등 |
증빙유형 열이 핵심입니다. 월말에 "없음"으로 표시된 건만 필터로 걸러 독촉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부가세만 보지 말고 소득세 절감까지 계산하세요.
- 현금 대신 사업용 카드를 쓰는 것만으로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 증빙이 없으면 사후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거래 시점의 습관이 전부입니다.
새벽 시장에서 몇 초 더 쓰는 것과 5월에 수백만 원을 더 내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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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세율과 증빙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절감액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으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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