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2026년 지급분부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이전 기준은 210만 원·3,000만 원이었습니다. 한도는 그대로 연 24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210만 원 기준 글이 많아서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지나치는 분이 많은데, 월 고정급이 220~260만 원 사이인 생산직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별로 판단하는 계산표를 첨부했습니다.
바뀐 기준 한 장 정리
| 기준 | 2025년까지 | 2026년 지급분부터 |
|---|---|---|
| 월정액급여 | 21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
| 직전 연도 총급여 | 3,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 원 | 연 240만 원 (변동 없음) |
| 대상 직종 | 생산직·운전·돌봄·청소·경비 등 | 동일 |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그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건 1. 대상 직종인가
사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직종입니다.
- 공장 생산·제조 현장 근로자 (봉제·조립·가공·포장 등)
- 운전·운송 종사자
- 청소·경비·주차 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
- 돌봄·미용·숙박 등 일부 서비스직
같은 공장에 다녀도 생산관리·품질 사무직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직종 코드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건 2.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2026년 수당이라면 2025년 총급여를 봅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금액으로, 연장·야간수당과 상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과세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빠집니다.
홈택스에서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는 방법은 블로그의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건 3.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매달 따로 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월정액급여 =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기본급, 고정 직책수당, 고정 가족수당 같은 것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부정기 상여는 빠집니다.
그리고 달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1년 내내 245만 원이다가 12월만 고정수당이 올라 265만 원이 되면, 12월에 받은 연장·야간수당만 비과세에서 빠지고 나머지 11개월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 같은 사람, 바뀐 기준으로 240만 원 차이
첨부 판단표의 예시입니다.
| 항목 | 값 |
|---|---|
| 직종 | 생산직 (해당) |
| 2025년 총급여 | 3,400만 원 |
| 월정액급여 | 1~11월 245만 원, 12월 265만 원 |
| 매달 연장·야간·휴일수당 | 30만 원 (연 360만 원) |
| 판단 | 2025년 기준 적용 시 | 2026년 기준 |
|---|---|---|
| 총급여 조건 | 3,400만 > 3,000만 → 탈락 | 3,400만 ≤ 3,700만 → 통과 |
| 월정액 조건 | 245만 > 210만 → 탈락 | 1~11월 통과, 12월만 탈락 |
| 비과세 대상 수당 | 0원 | 330만 원 (11개월 × 30만) |
| 비과세 금액 | 0원 | 240만 원 (한도 적용) |
| 과세되는 수당 | 360만 원 | 120만 원 |
예전 기준이었다면 한 푼도 비과세가 안 됐을 사람이 240만 원을 비과세로 받습니다. 세율 15% 구간(지방세 포함 16.5%)이라면 세금이 약 39만 6천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내 급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법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보세요. 연장·야간근로수당 옆에 비과세 금액이 따로 찍혀 있으면 반영된 것입니다.
- 비과세가 0원으로 찍혀 있다면 회사 급여 시스템이 아직 예전 기준(210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정 기준은 2026년 과세기간에 받는 수당부터 적용됩니다. 매달 원천징수 때 반영이 안 됐다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말 꺼내기 어렵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올해부터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26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데, 제 급여에 반영돼 있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놓치기 쉬운 개정이라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 240만 원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합친 한도인가요?
네. 세 가지 수당을 합쳐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중간에 입사했으면 240만 원도 줄어드나요?
한도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총급여를 어떻게 볼지는 입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와 확인하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을 안 받는데도 해당되나요?
비과세는 실제로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적용됩니다. 가산수당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비과세할 금액도 없습니다.
마무리
- 2026년 지급분부터 월정액 260만 원·총급여 3,7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한도는 연 240만 원 그대로입니다.
- 월정액급여는 매달 따로 판단합니다. 고정급이 넘는 달의 수당만 빠집니다.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을 확인하고, 0원이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첨부 판단표에 월별 고정급과 수당만 넣으면 비과세 금액과 절세 효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시가 비과세 2,400,000원 / 절세 396,000원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는 회사 급여 담당자, 세무대리인,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비과세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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