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에서 출근·퇴근 시각만 넣으면 22시~06시 사이 야간근로시간만 자동으로 뽑는 수식은 MAX·MIN 두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22:00 출근, 07:00 퇴근, 새벽 휴게 1시간이면 실근로 8시간 중 야간 7시간이 나와야 맞습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작아 마이너스가 나오는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수식과, 근무 5가지 사례를 계산한 근무표를 첨부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 근무 5가지 계산표
통상시급 12,000원, 가산율 50% 기준입니다.
| 근무 | 출근 | 퇴근 | 휴게 | 실근로 | 야간 | 연장 | 일 합계 |
|---|---|---|---|---|---|---|---|
| 주간 | 09:00 | 18:00 | 1 | 8 | 0 | 0 | 96,000 |
| 오후 | 14:00 | 23:00 | 1 | 8 | 1 | 0 | 102,000 |
| 야간 | 22:00 | 07:00 | 1 (야간 중) | 8 | 7 | 0 | 138,000 |
| 저녁~새벽 | 18:00 | 03:00 | 1 | 8 | 5 | 0 | 126,000 |
| 철야 | 21:00 | 09:00 | 2 (1은 야간 중) | 10 | 7 | 2 | 174,000 |
같은 8시간 근무여도 일당이 96,000원에서 138,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야간 시간을 정확히 세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제 1. 자정을 넘으면 근무시간이 마이너스
22:00 출근, 07:00 퇴근을 그냥 빼면 이렇게 됩니다.
=C10-B10 → 음수 (#####로 표시)
엑셀의 시간은 하루를 1로 보는 숫자라서 07:00(0.29)에서 22:00(0.92)을 빼면 음수입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작으면 하루(1)를 더해 주면 해결됩니다.
=(C10-B10+(C10<B10))*24-D10
(C10<B10)은 참이면 1, 거짓이면 0 → 자정을 넘었을 때만 1일이 더해집니다*24로 시간 단위 숫자로 바꿉니다 (0.375일 → 9시간)-D10으로 휴게시간을 뺍니다
결과: 8시간
문제 2. 22시~06시 구간만 골라내기 — 핵심 수식
야간 구간은 하루에 두 군데 걸립니다. 당일 0시~6시, 그리고 당일 22시~다음 날 6시입니다. 근무 시간과 각 구간이 겹치는 길이를 구해 더하면 됩니다.
=(MAX(0, MIN(퇴근, 6/24) - 출근)
+ MAX(0, MIN(퇴근, 30/24) - MAX(출근, 22/24))) * 24 - 야간휴게
실제 셀 주소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근은 자정 보정한 값)
=(MAX(0,MIN(C10+(C10<B10),6/24)-B10)
+MAX(0,MIN(C10+(C10<B10),30/24)-MAX(B10,22/24)))*24-E10
원리 — "겹치는 길이 = 끝 중 작은 것 − 시작 중 큰 것"
| 덩어리 | 의미 | 22:00~07:00 근무 |
|---|---|---|
| 첫 번째 | 당일 00:00~06:00과 겹치는 시간 | 0 (22시에 시작하니 안 겹침) |
| 두 번째 | 22:00~다음 날 06:00과 겹치는 시간 | 22:00~06:00 = 8 |
| 야간 휴게 | 새벽 휴게 1시간 | −1 |
| 합계 | 7 |
30/24는 다음 날 06:00을 뜻합니다(24+6시). MAX(0, …)는 안 겹칠 때 음수가 나오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근무(04:00~13:00)라면 첫 번째 덩어리가 04:00~06:00 = 2시간을 잡아 줍니다. 두 덩어리가 모두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 3. 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었는지 따로 적어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시간에서도 빠집니다. 문제는 휴게가 몇 시였는지에 따라 야간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22:00~07:00 근무, 휴게 1시간 | 야간근로 |
|---|---|
| 휴게가 02:00~03:00 (야간 중) | 7시간 |
| 휴게가 06:00~07:00 (야간 밖) | 8시간 |
그래서 첨부 근무표는 "총 휴게"와 "그중 야간 휴게"를 따로 적게 만들었습니다. 실근로는 총 휴게로, 야간근로는 야간 휴게로 뺍니다. 이 칸을 하나로 합치면 야간수당이 틀어집니다.
수당 계산 — 연장과 야간은 겹치면 둘 다 붙는다
기본급 = 실근로 × 통상시급
연장 가산 = MAX(0, 실근로 − 8) × 통상시급 × 50%
야간 가산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50%
철야 근무(21:00~09:00, 휴게 2시간)로 계산하면: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급 | 10시간 × 12,000 | 120,000 |
| 연장 가산 | 2시간 × 6,000 | 12,000 |
| 야간 가산 | 7시간 × 6,000 | 42,000 |
| 합계 | 174,000 |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연장 50% + 야간 50%로,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00%가 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의 법적 기준과 휴일근로 중복은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 3가지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의 가산율 칸을 0%로 바꾸면 됩니다.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만 계산한 단순 모델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 단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근·퇴근은 시간 형식(hh:mm)으로 입력하세요. "22시"처럼 글자로 넣으면
#VALUE!가 납니다.
마무리
- 자정 보정은
+(퇴근<출근)한 조각이면 됩니다. - 야간시간은 두 구간(0~6시, 22~30시)과 겹치는 길이의 합입니다. MAX·MIN 공식을 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 휴게가 야간에 있었는지 따로 적어야 야간수당이 정확합니다.
첨부 근무표의 합계가 실근로 42시간 / 야간 20시간 / 연장 2시간 / 636,000원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란 칸에 회사 근무 패턴을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 산정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관련 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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